'구글 갑질 방지법' 한달…방통위, 애플·구글에 법 이행 촉구

방통위, 14일 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 본격화
이행계획 미확인시 사실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법 이행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입점 개발사들에 대한 인앱결제(앱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방식) 강제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30%에 육박하는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도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샀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오는 19일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방통위 제도정비반에서 만든 시행령·고시 초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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