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해서도 안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를 해야 한다. 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을 한 후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면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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