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690여건을 적발해 시정요구에 나선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나 초성어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고페이 돌림빵&갱뱅', 'sex 알바', 'ㅈㅗㄱㅓㄴ', '차간단 6'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앱마켓 사업자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