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변협의 플랫폼 가입 금지는 최악의 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5일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조치에 "최악의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협이 로톡 서비스를 '불법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래 1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지만,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수많은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불법인 온라인 사무장 영업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이 규정은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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