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원 확대…경단녀 고용 촉진·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가사·돌봄 부담 완화"…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취약 계층인 여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아울러 가사 서비스 전문 기관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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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여 재취업 돕는다…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요건 역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기간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사 서비스 전문 기관의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동시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 용역, 경비 등 파견 시에는 인력 공급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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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 소득공제 40% 혜택…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이며,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단, 가입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 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을 받는 셈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부분은 가계의 부담을 덜기에는 다소 미미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등은 씨앗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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