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신규 카드가맹점 19.4만곳 수수료 24만원씩 환급

총 464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올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9만4000여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24만원, 총 464억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000여곳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64억원(신용카드 356억원·체크카드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의 96.1%에 달하는 294만8000개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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