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허익범 특별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지시 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일 허 특검은 김 지사에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번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해 아쉽다"며 "정계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