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걷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나 헛웃음 나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헬스장을 비롯한 운동 시설에 관한 규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서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의 GX류 운동을 할 때 이용하는 음악의 빠르기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에는 시속 6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 측은 이러한 규제를 두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고강도의 운동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만들어 비말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은 중대본의 방역 지침에 관해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에서 헬스장 러닝머신은 6km 이하로 뛰고, 줌바 에어로빅 음악을 120bpm으로 제한하는 것이 방역 대책이냐"라며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 방역은 그만두고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닝머신 속도 제한에 음악 선택권 침해, 코미디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헛웃음이 났다"며 "시속 6km 이하로 천천히 걷는 국민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헬스장을 폐쇄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발라드 중심의 감성 헬스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방역이 목적이라면 왜 유산소 운동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악의 속도가 아니라 자세에 따른 운동 난이도다",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실효성도 없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신뢰만 저해한다"고 밝혔다.

평소 피트니스를 즐기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김 전 의원은 이날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음악 버터(Butter)가 110bpm 정도 된다. 참고하라"며 "국민의gym(짐) 관장 김재섭 올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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