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한도 2억원 상향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
기업보증비율(100%)·보증료율(0.5%) 우대도

신용보증기금이 내달 1일부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30일 신보에 따르면 개편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대상 기업의 보증한도가 2억원씩 늘어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보증한도는 개편 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커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2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전담팀을 꾸려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10등급)에서 상위 1~2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정 시 기업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의 우대혜택도 받는다.

신보 관계자는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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