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상안 통했다...금감원, 한투증권 '기관주의'로 제재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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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 ‘팝펀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최근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전액 보상 조치와 투자자들의 선처 요구 등이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줬다고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앞서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조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의 순으로 약하다. 보통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인수합병(M&A), 인허가, 신사업 추진 등이 중단된다. 이번 제재 수위 경감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부실 사모펀드 100% 보상안 발표와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등이 정상참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6일 팝펀딩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10개 상품에 대한 전액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자들도 화답했다.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금감원에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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