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에 이어 딸·아들도 법정에… '입시비리' 재판 증인 채택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자녀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딸 조씨는 오는 25일 오전 열리는 공판에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아들 조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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