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판스프링 불법 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한 달간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등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 튜닝 화물차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17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년보다 19.1% 줄어든 것이다. 다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7% 늘어난 1만1938대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6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3건), 불법튜닝(3만4668건), 안전기준 위반(2만9719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1938건), 무등록자동차(7289건), 불법 명의 자동차(6420건) 등이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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