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엄마 숨지게 한 '시속 229km'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인천 북항터널 음주사고를 낸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41세·여)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9시10분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추돌 직후 B씨가 몰던 마티즈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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