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에 'X신아', 'X새야' 욕설한 20대 벌금형

음주운전 신고했다가 음성 나오자 불만 품고 경찰에 행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내뱉고 담배 연기를 내뿜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5·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A씨를 상대로 음주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결과에 불만이 가진 조씨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눈을 부라리지 말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담배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조씨는 "반말은 하지 마요, X새님아", "X신아"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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