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여야 합의 처리…대기업 직영점 출점 못한다

국민의힘 의견 반영 법안 수정
자율상권구역 지정동의요건 강화
업종 제한은 신도심만 적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기업 점포의 출점을 막는 법안에 합의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업종 제한도 신도심만 포함하기로 해 대폭 완화됐지만 대기업 직영점들의 경우 출점 자체가 막혀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야당 반대로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했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돼서 법안 내용이 수정돼 여야 간 합의를 봤다"며 "지역상생구역 등 신청 요건을 강화시켰고 (구도심의 경우) 출점 금지를 제외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상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지역상권을 오히려 침체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해당 구역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출점을 반대하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다이소 등 직영점만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점포를 내려면 소상공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만 진출을 제한한다. 다만 이미 상권이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하고 신도심만 적용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 상권도 위축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대기업에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