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최대 2900만원 급여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 "정식 고문 계약에 따른 금액"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8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까지 총 1억9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부터 12월 까지는 매달 1900만원, 올해 1월 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해당 법무법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 홍농읍 토지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1억8667만원을 신고했고, 장남과 장녀 이름으로는 각각 2억3977만원과 135만원을 신고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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