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대식 SK수펙스추구協 의장 15시간 조사… 조경목 SK에너지 대표도 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배임 혐의 관련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SK그룹의 2인자 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소환해 15시간가량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최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0시 40분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SKC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최 회장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SK 텔레시스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라'는 SKC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모두 936억원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2015년 당시 조 의장과 조 대표는 각각 SKC 이사회 의장과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으로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날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최 회장의 범행과 SK그룹과의 관련성을 수사해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입건됐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소된 피고인(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일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SK텔레시스가 2015년 SKC의 유상증자가 이뤄진 이듬해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기업회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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