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타올·스펀지까지 구입 강제한 출장세차 '카앤피플'…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스펀지·세차타올까지도 가맹점주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과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해당 물품의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다른 판매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맹본부가 원천 봉쇄했고,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들에게 2만60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선 8800원 저렴한 1만72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자동차와사람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과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자동차와사람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도 어겼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