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대법 판단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 A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000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조 전 청장 측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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