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수상한 전화 통화…' 전화금융사기범, 송금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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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은행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범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공범(총책)에게 송금하려고 택시를 이용,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은행으로 향했다.

A 씨는 이동 중에 택시 안에서 공범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운전사 D 씨가 112에 신고했다.

D 씨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 받은 경찰은 C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300만 원을 송금하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B 씨에게 "정부 지원 대출 50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액 23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에게 이미 송금된 600만 원은 긴급 지급 정지 조치했고, 미송금 1700만 원은 압수해 B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수수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거나 통장 등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피해를 봤다면 돈을 이체한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 112신고로 지급정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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