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대상 대폭 늘려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범위 1억50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보증금 범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전세 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157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료 2028만원을 지원했으며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보호해 보증금 미반환 발생 우려를 해소했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가입 기관에 보증가입 후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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