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文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아냐'…조명희 '국민들 이해할지 의문'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한 것을 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27일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수본에 '문 대통령이 관저에서 참모들과 만찬을 한 것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이날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만찬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는 문 대통령의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청와대의 소재지인 종로구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A씨는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따른 업무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중수본 설명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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