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 끼고 서울시로…매매계약 시점 명시않아

권익위, 전원위원회 열고 송현동 부지 가격결정·대금지급 방식 확인
관심사인 '매매계약 시점', '서울시-LH 교환 시유지' 등은 공개않아
"민법상 효력…계약 시점·가격, 서울시 시유지 등은 계약협의 진행중"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중재와 관련해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부지 가격결정, 대금지급 방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기관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조정서를 전날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알렸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한 세 기관이 조정 내용을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 것이다.

전날 전원위원회 합의 사항은 가격 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관심을 끄는 매매계약 시점, 서울시가 LH에 송현동 부지의 반대 급부로 교환하기로 한 시유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거래가 진행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대한항공-LH 간에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서울시-LH 간에 시유지 교환계약을 각각 맺게 됐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LH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 후 2개월 안에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끝날 때 줄 예정이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받는 반대 급부로 LH에 제시할 시유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협상 중"이란 권익위의 전언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에 대해 "항공 산업 위기 극복과 송현동 땅 시민 개방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 부지가 필요한 LH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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