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기자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코인원은 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진거래는 최대 1주일 후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봤다. 이어 경찰은 2018년 6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3년 만에 차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