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71)씨와 필리핀에서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이모(5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측과 모르는 사이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21일 피해자 소모씨 등 사건 관계자 4명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2013년 필리핀의 한 호텔 근처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씨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줄곧 해외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올해 초 귀국했고 지난 2월13일 자가격리를 마치자마자 제주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조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피해자 측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년째인 올해까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핵심 공범 이씨가 붙잡히고 경찰이 ‘조씨의 회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소씨 측의 추가 진술도 확보하면서, 향후 이씨의 재판 등에 따라 대법원이 조씨의 원심을 파기해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심 형식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