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집단소송 공포에 '임원책임 배상보험' 급부상(종합)

집단소송법 등 국회 논의 착수
민원 많은 보험사들 적극 대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면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법적책임을 보장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객 민원이 많은 금융사들의 경우 많게는 1000억원까지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등 향후 발생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집단소송 등 앞으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쉬워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보험료 18억3500만원을 내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에 보험료 9억500만원에 가입했다. 두 회사의 보장한도는 1000억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사 중 가장 높은 설정액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직무위반 등 임원의 고의가 아닌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1년 단위로 매년 재갱신된다.

기업 소송이 활발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이후부터 경영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늘어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면서 가입액을 높이거나 신규 가입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생명·화재, 보장한도 1000억 '금융권 최대'

국내 4대 금융그룹은 자회사 임원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 가입 방식으로 가입했다. 보상한도액은 4곳 모두 500억원으로 동일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 설정(최대 1억원)했으며, KB금융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관련 특약에 가입해 250억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들은 더욱 적극적이다. 2000년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온 한화생명은 지난해에는 보험료 2억원을 내고 400억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DB손해보험은 메리츠화재에 한도 700억원 보험에 가입, 보험료 5억6000만원을 냈다.

일부 생보사들은 계열 손보사에 주로 가입하기도 한다. DB생명은 DB손보에 한도금액 70억원(보험료 8200만원),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에 한도금액 100억원(보험료 1억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업 소송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에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손해보험사 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배상책임보험은 57.30%를 차지하며,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11.1%로 고성장을 지속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5.1% 성장했으며, 1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연평균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에 그쳤다.

미국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상승률은 2018년 6% 성장한 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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