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관련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 검토…홍남기 '토지거래 제한'(종합)

'LH 땅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3.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등록제의 대상범위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상시 감시'를 강조한 만큼 주택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신고하도록 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 기관에서 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며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공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이득 그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내용과 관련해 오는 10일 예정된 부동산시장점검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홍 부총리 외에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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