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방청인원 20명으로 제한

대전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주 화요일(9일) 열린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청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정했다.

316호 법정의 좌석은 30석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 밀집도 완화 및 방청인 간 적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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