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드나드는 노래연습장에 '술' … 운영 시간 해제에 풍선효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됨에 따라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오고 있던 노래연습장 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이 유지되는 반면, 노래연습장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일부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고용·알선, 주류 제공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으로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유흥 주점의 유흥 서비스를 대신 제공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풍선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풍선효과 확산을 우려해 시는 지난 19~26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불법 노래연습장 총 242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투명한 유리창을 썬팅으로 가려 놓은 업소 등 총 4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불법 노래연습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12개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우려했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강력한 합동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흥 문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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