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세무조사로 추징금 202억원 부과 받아…'불복 절차 밟을 것'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는 "2015~2019년 및 2020년 일부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금액을 부과받았다"면서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급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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