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0년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22일 개최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가 평가 제도만 총괄하고 조정원이 현장 실사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정위, 조정원 관계자 및 173개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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