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50㎞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해 온 '안전속도5030'을 내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에 예산을 배정해 최근까지 공사를 마쳤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하는 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시속 30㎞를 기본속도로,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설정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예기간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한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5030 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