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둘만 살테니 사저 6평으로 제한'…靑국민청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13평형의 임대주택에서 "4인 가구도 살겠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아직 비공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채운 뒤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 링크(URL)가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살 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화성 행복 주택단지를 찾아 13평형의 임대주택을 두고 "4인 가구도 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 2개의 44㎡(13평형)가량의 임대주택을 살펴보며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면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질문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 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 장관인 변 장관이 대답한 거라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이냐"면서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규정에 따라 현재 사전동의절차가 진행 중이다. '100명 사전 동의' 요건 및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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