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직위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음주운전 의심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는 A 경위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에 대한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내려질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 경위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위가 방문한 술집 CCTV 등을 분석해 음주량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경과 시간 등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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