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상보에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 특허침해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엘엠에스가 상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엘엠에스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엠에스는 소장을 통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1999년 설립한 엘엠에스는 국내 최초로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개발했다. 해외업체가 독점하던 광학시트 국산화를 이뤘다. 약 250개의 특허로 소형 LCD용 광학필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프리즘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하는 광학필름으로 정면 휘도를 개선해 전력소비량을 줄여준다. 엘엠에스의 복합시트는 휴대폰 시장의 고휘도와 박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엘엠에스 관계는 특허 소송에 대해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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