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유세차 앞에서 골프채 휘두른 남성 집유 선고

지난 4월 13일 신원 미상의 남성이 홍준표 의원의 유세차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모습. [홍준표 후보 캠프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홍준표 의원의 유세차 앞에서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세워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홍 의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당시 대구시 수성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는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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