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되면 나도?' 판결 주목하는 보석 희망자들

도주 전력 있어 가능성 낮지만
도피자도 보석 인용 전례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비롯해 라임사태 연루자이 신청한 보석 결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난다. 김 전 회장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2일이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고, 김 전 회장과 같은 날 심문을 받는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그에 대한 심문은 3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의 보석 신청 인용 여부는 경제사범들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기준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먼저 김 전 회장의 경우 도주 전력이 있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5개월간 도피 끝에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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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문 전 대표 역시 이 전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데다 별다른 도주 전력이 없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도주 전력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재판부의 보석 신청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그것이 재판부 판단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김 전 회장을 도와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재무담당 전무이사 김모씨의 경우 최근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원종준 라임 대표도 김 전 회장 등의 보석 심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에게 부실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대표의 심문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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