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돌 던지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진 50대男 징역 5개월

30일 개에게 돌을 던지고는 이를 말리던 여성과 차량에도 돌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개에게 돌을 던지고는 이를 말리던 여성과 차량에도 돌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에게 돌을 던지다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하라"며 말리자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또 다른 C씨 소유의 차량에 돌을 던져 4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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