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80번 환자 유족 2심서 뒤집혀 패소… 法 '국가 책임 없어'

지난 2월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들과 이정일 변호사(오른쪽)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숨진 80번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손철우)은 26일 오후 메르스 80번 환자 A씨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처럼 당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씨의 확진 경로로 추정되는 14번 환자의 감염은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14번 환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제때 했더라도 A씨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5년 5월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뒤 같은 해 11월 투병 끝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의 방역 대응 부실과 병원 측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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