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사전] 많관부-“옛다 관심” 아닌 순수한 관심부탁

많관부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의 줄임말로 새로운 작품이나 음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 또는 새로운 집단, 조직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주 쓰이는 신조어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고려 명종은 집권 5년차인 1174년 교서를 내려 개탄한다. "극심한 분경으로 권력이 사사로이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분경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임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 집을 드나들며 청탁하는 일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는 고려 멸망의 큰 배경으로 분경을 지목하고 분경금지법을 시행한다. 2대 정종이 법안을 만들고 3대 태종 때부터 시행된 분경금지법은 청탁 유무와 관계없이 권력자와 청탁인이 만나기만 해도 이를 처벌할 만큼 엄격했다. 조선은 청탁인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권력자 대신 관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분경금지법은 권력자를 이조와 병조 고위 관료,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 재판을 주관하는 고위 관료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에 출입 가능한 범위를 친족 9촌, 외족 6촌, 처의 6촌, 이웃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장 100대, 1000리 밖 유배에 처했는데 당대에 장형은 60대만 맞아도 초주검, 100대를 맞으면 거의 사망에 이르러 이를 장살(杖殺)이라 기록했다.

'많관부'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의 줄임말로 새로운 작품이나 음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 또는 새로운 집단, 조직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주 쓰이는 신조어다. 현재도 분경금지법의 후신 격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통용되는 많관부는 순수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고려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엽관을 위해 분경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는 선의의 부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바꾸는 검은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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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A: 어제 오빠들 라이브 방송 봤어? 이번 티저 완전 잘 나왔더라.B: 그치? 비주얼 끝판왕 들이야. 스트리밍 열심히 해야겠어.A: 근데 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뜻이지? 많관부?B: 야, 그것도 몰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줄임말이잖아.A: 아... 다 좋은데 요즘엔 별걸 다 줄이는 거 같얘. 따라가기가 힘들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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