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내년 4월 시행…인천시내 도로 정비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 30㎞
물류 수송기능 강한 도로는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정책은 도심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돼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된다.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시속 60∼80㎞)을 유지한다.

시는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62억원을 들여 6396개 도로 2813㎞ 구간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시민이 조정된 제한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버스 전광판을 비롯해 시 홈페이지, 초·중·고 540개교 학부모 가정통신문(App) 등을 활용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해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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