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정 왜 남한테 알려'…술 취해 직장동료 찌른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A 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동료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도박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라고 판결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모 편의점 앞 물품창고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옛 직장동료 B 씨(56)를 찾아갔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달아나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뒤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는 B 씨의 보증으로 외상 주유를 한 뒤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고, 주유 대금을 갚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B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 씨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후유 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 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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