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피하지 않았어도 신빙성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과를 받으러 간 성폭행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벌인 10대가 징역 5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가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간 행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2018년 1~6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사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 중 한 명이 A군의 집을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가 범죄 다음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피해자 답지 못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해 술을 권한다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미성년이었던 A씨에게 소년법에 따라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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