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수사 막바지…주요 운영자·공범 재판도 곧 마무리

디지털성범죄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 '박사방' 무료회원 등 단순소지자 검거 총력
주요 운영자 및 공범 재판도 막바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단순 소지자를 정조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2일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특정한 305명 중 서울에 사는 10여 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내고 입장하진 않았으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맛보기 방’ 등에 입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 외에도 전국에 있는 무료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휘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1549건을 적발하고 199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18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선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협박 또는 강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과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등을 운영한 이들이 291명이었다. 유포자는 306명, 단순 소지자는 947명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을 제외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물과 관련해서도 제작·운영자 65명이 검거됐고 유포자 340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이들 중에선 공무원도 149명이나 됐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수사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주요 운영자와 공범 등에 대한 재판도 대부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달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검찰은 앞서 문씨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도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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