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송금' 혐의 MBC 전직 기자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측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던 MBC 전직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C 전직 기자 A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등과 관련한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 조주빈에게 돈을 낸 유료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A씨가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앞서 4월 자체 조사를 벌여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6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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