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전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10월 27일)됨에 따라 관내 모든 지역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이후 거래계약 분부터는 대전 전역에서 주택을 거래(계약)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며 신고할 때에는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 신고해야 한다.

특시 시는 법인의 주택거래 부분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등) 여부를 가려 불법·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역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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