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피격' 북한에 유감 표명… 유족엔 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정부의 확인 결과 북한군이 그를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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