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방심위 '이중처벌..무고 피해 우려'

방심위 접속차단 결정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숨지는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2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접속 차단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사이트를 통해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애꿎은 대학교수가 가해자로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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