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 ‘환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검찰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영화상영 건의 불기소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한 교사가 교단에서 1년 넘게 배제된 답답한 시간이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 성평등 교육활동을 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를 다퉈야한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역할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행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광주교육을 하루빨리 사태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절차를 반성, 배이상헌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라”면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성평등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총책임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학생의 민원에 대한 반대나 거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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