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개월간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신규고용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해질 수 있는 고용시장을 뒷받침한다는 맥락에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 1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만18세 이상~만60세 이하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고용 할 때 해당한다. 이때 시는 업체당 신규고용 노동자 1명의 인건비로 월 120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120만원 한도는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과 월 15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90%의 인건비를 산출했을 때 나온 인건비다.

단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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